‘정년60세’ 내년인데… 기업 53% “대비 미흡”

‘정년60세’ 내년인데… 기업 53% “대비 미흡”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5-03-03 17:52
수정 2015-03-03 1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0곳 조사… 14%만 노사 합의

기업들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는 가운데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기업(대기업 132개사, 중소기업 168개사)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 없다’는 기업은 22.4%였다.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문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장 준비 기간이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 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4.7%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기업의 27%는 ‘올해 또는 내년에 노사 간 논의할 계획’이었고 25%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늘어난 정년만큼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하지 못한 기업도 많았다.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은 22%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였다. 대한상의는 “제도 시행까지 3년이 안 되는 짧은 준비 기간을 부여한 데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3-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