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협의회, 44곳 도매가 일방 통보
서울에 사는 김모(32)씨는 최근 예비 신부와 예물을 보기 위해 서울 종로3가의 귀금속 도매상가를 찾았다. 결혼 자금이 넉넉지 못해 예쁘면서도 저렴한 예물을 고르기 위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았지만 가는 곳마다 가격에 별 차이가 없어 헛걸음만 했다.이처럼 종로 귀금속 도매상가의 판매가격이 비슷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귀금속 제조·도매 업체들이 만든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가 목걸이, 팔찌 등의 도매가격을 결정하고 44개 회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가격 경쟁을 막았기 때문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체인제조총판협의회의 불법 도매가격 결정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2년 2월 임원 회의를 열어 목걸이 등 사슬 모양 귀금속 제품의 도매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그해 1월부터 귀금속 제품의 순도 함량 기준을 강화한 KS 표준이 시행돼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겉으로는 거래 양성화를 표방하며 회원들에게 제품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떼어 주도록 유도했지만 이에 따른 소득세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금 도매 시세에 4%를 더 붙여 팔게 했다.
가게 문도 2013년 3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 닫도록 했다.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가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가격과 휴무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협의회가 귀금속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인 협의회 예산이 2000만원도 안 되고 첫 위반 사례여서 과징금을 매기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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