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13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 가입 1년으로 단축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청약 때 입주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다.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청약제도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의 큰 방향으로 ▲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 최대한 견지 ▲ 국민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 간소화 ▲ 지역별 수급 상황 반영 등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원이 됐다면 세대주로 변경해야만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을 포함해 청약을 받는 모든 주택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려 한다”며 “다만 이때도 ‘1세대 1주택 공급’이란 원칙은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는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지금은 1순위 청약자를 다시 6개 순차에 따라 서열화하고, 2순위 청약자도 6개 순차에 따라 서열화해 공급한 뒤 3순위는 추첨으로 뽑는 등 모두 13단계를 거쳐 입주자가 결정된다.
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된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의 저축총액·납입횟수 등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하기로 했다.
청약예금·부금은 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 규모에 따라 예치금액이 차등화돼 있는데 더 큰 주택을 청약하려면 가입한 뒤 2년 3개월이 지나야 변경할 수 있었다.
예컨대 서울에서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들면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해 85㎡ 초과∼102㎡ 이하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이 지난 뒤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꾸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만 더 불입하면 그 즉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예치 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무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줘 유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감점까지 하는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0㎡ 이하의 주택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주택’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고 주택 교체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주택’, 지방은 ‘60㎡ 이하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으로 각각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민영주택 85㎡ 이하에 적용되는 가점제의 적용 비율은 201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금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가점제를 적용할 비율을 최대 40% 안에서 지역 사정을 고려해 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12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내용은 10월 30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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