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30%가 5년 내 또 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30%가 5년 내 또 음주운전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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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硏, 음주운전 상습성 실태 분석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의 30%는 5년 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2008년에 재취득한 신규 면허취득자를 상대로 5년간(2008∼2012년) 법규위반 등 주행위험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운전면허 재취득자 가운데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비율은 30.2%로, 신규취득자(3.7%)보다 훨씬 높았다.

또 재취득자 중 사고 유발률도 9.3%로, 신규취득자(3.4%)보다 높았다.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비율은 같은 기간 59.3%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이 비율이 69.4%에 이르렀다.

폭음(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에 의한 면허 취소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76.4%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08년 81.0%, 2009년 77.4%, 2010년 75.7%, 2011년 73.7%, 2012년 7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음주운전자 발생비율은 증가세라고 연구소는 전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국내 면허 이력정보와 해외 법규를 살핀 결과 국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 비율이 해외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4년 안에 면허 재취득 비율은 약 83%로, 미국 캘리포니아(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음주 3진 아웃’ 당한 운전자의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16시간이다. 반면, 미국은 30개월의 장기간 치료를 하고 치료가 끝나야만 면허 재취득 기회를 주고 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과 달리 알코올의 고유 성분으로 정신적·신체적 중독이 강한 탓에 재발·상습화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행 특별 안전교육 이수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선진국처럼 치료개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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