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소득세 1조원 안될 듯

한전 부지 양도소득세 1조원 안될 듯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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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적자… 이월 결손금 적용

한국전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팔았지만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조원도 안 될 전망이다. 한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 이월 결손금제도로 이를 양도소득에서 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 법인세를 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끝나는 2015년에 한전이 결산에 이월할 수 있는 결손금은 6조 4879억원이다. 이를 양도차익인 8조 5427억원에 적용하면 매매차익이 2조 548억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세율은 10~22%다.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4520억원이 된다. 그러나 세금을 산정할 때는 각종 공제가 적용된다.

서울시의 취득세수는 최소 2785억원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시 계획대로 부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가치를 토지나 기반시설 또는 현금으로 내면 남은 금액에 대해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가 부과된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회사는 부지 매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룹이 감정가가 3조 3000억원에 불과한데 10조 5500억원을 제시해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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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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