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내년부터 ‘최소 2명’…“현재 사외이사 임기는 보장”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도 이사회 거수기 역할에 그치거나 ‘KB금융 사태’처럼 경영진과 갈등을 빚는 은행 사외이사 10명 중 6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옷을 벗는다.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합리화를 위해 금융지주사의 100% 자회사인 은행에 한해 사외이사를 2명만 둬도 좋도록 완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연내까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사 체제 내에서 은행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회의 절반 이상인 5~6명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며 사외이사는 총 57명이다. 이 가운데 지주사와 은행이 통합되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곳을 빼면 은행 9곳에 사외이사는 44명이다. 법적으로 둬야 할 사외이사 최소 인원 2명(은행 9곳에 총 18명)을 단순 적용하면 44명 중 28명(64%)의 사외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다만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지주사별로 은행 사외이사의 수를 조정할 수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는 보장되며, 기존 사외이사를 모두 유지하거나 줄이는 것도 금융지주사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 사외이사들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데다 ‘낙하산 인사’로 이뤄져 있어 유지할 명분도 많지 않다. 실제로 내분 사태에 있는 국민은행의 사외이사 6명은 모두 관피아(관료+마피아) 출신이거나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김중웅 이사회 의장은 옛 재무부 출신이며, 오갑수 감사위원장은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다. 또 강희복 이사는 조폐공사 사장을 역임했고, 박재환 이사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이다. 학계 출신으로는 송명섭 중앙대 교수와 조인호 덕성여대 교수가 있다. 이들이 올 상반기에 받은 이사회 참석 보수는 1인당 3600만원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7200만원이다. 특히 감사위원을 겸한 사외이사의 6개월치 보수는 1인당 5900만원으로 연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사외이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낙하산 인사인 데다 연봉은 5000만~1억원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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