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KB금융 전 임원에게 내려진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달 초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보험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ISS)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미등기 임원의 권한 범위를 초월했다”며 박 전 부사장의 정당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수위도 그 행위에 비해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달 초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보험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대외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ISS)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도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미등기 임원의 권한 범위를 초월했다”며 박 전 부사장의 정당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수위도 그 행위에 비해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8-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