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거부 반복땐 영업정지

보험금 지급거부 반복땐 영업정지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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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는 영업이 정지된다. 또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는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상한선까지 과중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상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2년 내 3회 반복될 경우 보험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이나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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