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은행 금융사고 모두 공개

하반기부터 은행 금융사고 모두 공개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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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칙 개정… 이달부터 10억 이상 사고는 수시 공시

올 하반기부터 은행의 금융 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사고는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금액별·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정기 공시에 포함하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 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은행은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이 원인일 때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이를 감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올 하반기 정기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은행이 수시공시하도록 이달 중에 바뀐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금융사고만 공시한다. 예컨대 국민은행은 2370억원(자기자본 1%) 이상의 금융사고에서만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셈이다. 앞으로는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의 손실액(또는 사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공시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공시의무가 발생한 사례는 1건(경남은행)에 불과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5-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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