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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