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부과 세금 40% 못걷었다

국세청, 역외탈세 부과 세금 40% 못걷었다

입력 2013-09-29 00:00
수정 2013-09-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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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힘을 쏟고 있는 역외탈세 분야에서 2008년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부과(추징)한 세금의 4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최재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이후 역외탈세 추징액 및 징세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총 3조2천234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58.2%인 1조8천77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 상반기 납기가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추징액은 3조406억원으로 징수율은 61.7%로 다소 높아진다.

연도별 추징액과 실제 징수액은 2008년 1천503억원 중 1천366억원(90.9% 징수), 2009년 1천801억원 중 1천409억원(78.2%), 2010년 5천19억원 중 3천539억원(70.5%), 2011년 9천637억원 중 2천703억원(28.0%), 2012년 8천258억원 중 6천128억원(74.2%) 등이었다.

올 상반기에는 6천16억원을 부과해 60.3%인 3천629억원을 징수했다. 상반기 납기 도래액 기준으로는 4천188억원을 부과해 3천629억원을 거둬 징수율은 86.7%로 높아진다.

징수율이 낮은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거액 소송 사건만 봐도 2010년에 1건 2천134억원, 2011년 3건 6천31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평균 징수율인 61.7%는 국외 재산도피 등 역외탈세 징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가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올해 상반기 추징실적과 5년간 실제 징수한 금액을 보면 실효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될 수 없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공약이행 등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국민적 합의를 통한 증세 등 다른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앞으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투적, 국가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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