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포스코·현대重,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거래

롯데·포스코·현대重,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거래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태료 6억6000만원 부과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현대중공업그룹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없이 실행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25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6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롯데 4억 4705만원, 포스코 1억 4650만원, 현대중공업 7168만원이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가 201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공시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17개사에서 위반행위 25건을 확인했다. 기업집단별로 롯데 11건, 포스코 6건, 현대중공업 8건이었다.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내용 누락 7건, 미공시 3건, 지연공시 2건 등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0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