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6만명 이탈…시장과열 없어

KT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6만명 이탈…시장과열 없어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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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번호이동 1만9천여건으로 과열 기준에 미달

KT가 영업정지를 받은 1주일 동안 가입자 6만여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의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KT 가입자 6만66명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U+)로 번호이동을 했다. 하루 평균 8천581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셈이다.

이 기간에 SK텔레콤은 2만7천126명, LGU+는 3만2천94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기간 전체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는 13만3천950건으로,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1만9천136건에 그쳤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1일 2만4천건에 못미치는 것이다. 또 영업정지 직전 1주일간의 2만2천건보다 14.2% 감소한 수준이다.

일간 기준으로 봐도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의 번호이동 건수는 1만7천505∼2만2천440건이고 주말을 포함한 8월 3∼5일 번호이동 건수는 5만3천411건으로, 2만4천건 이상의 번호이동이 있었던 날은 없었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LGU+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인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의 보조금은 20만∼25만원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무리한 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차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던 올해 초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 기간의 평균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22만7천원으로 올초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1월 7일∼3월 13일)의 27만2천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올초 KT가 영업정지됐던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동안 번호이동을 통한 KT 가입자 이탈은 29만47명으로 하루 평균 1만4천502명이었다.

당시 20일간 번호 이동 건수는 62만2천136건으로 하루 평균 3만1천107건에 달해 과열 기준을 상회했다. 실제로 3월 12∼13일 이틀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에서 과열 기준을 초과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의 이통 3사 순차 영업정지 때는 각사가 정지기간에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으려고 보조금 수위를 높이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과열 주도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본보기 처벌을 내리는 방통위 방침이 강조되면 사업자들이 과다 보조금으로 무리한 가입자 확보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이통 3사에 모두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대규모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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