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리한 빚보증 등 막게 중앙정부 재정감독권 강화돼야”

“지자체 무리한 빚보증 등 막게 중앙정부 재정감독권 강화돼야”

입력 2013-06-08 00:00
수정 2013-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세연구원 정책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 감독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 등 기준을 정하고, 이보다 재정이 나빠지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해 재정에 관한 자치권을 일시적으로라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파산 위기에 놓인 지자체로는 인천시와 태백시가 꼽혔다.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지방재정 위기 극복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태백은 무리한 빚 보증으로 1년 예산 이상의 빚을 지게 됐고, 인천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재정이 원래 안 좋은 가운데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대규모 지출로 파산위기에 처했다”면서 “이는 현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돼도 지방의회가 반대하면 재정 건전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특히 재정위기 지자체가 로비를 강화하고 정치권을 통해 압력을 넣을 수도 있어 지방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내년 46.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연 2회 중앙정부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지방채 발행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아시안게임 관련 채무를 전체 채무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고,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일본과 같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상급정부가 파산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2006년 유바리시 파산을 계기로 ‘지방공공단체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했다. 중앙정부(총무대신)가 실질 적자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예산편성 등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2013-06-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