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청산 위기…막판 합의 ‘변수’

용산개발 청산 위기…막판 합의 ‘변수’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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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오후 이사회서 계약 해제 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청산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 사업의 토지주이자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이하 드림허브)의 최대주주다.

이사회에서 계약 해제를 결의하면 코레일은 이르면 9일 시행사에 반납해야 할 토지반환대금 2조4천억원 중 5천400억원을 돌려준다. 나머지 금액은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할 예정이다.

땅값을 돌려주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사업구역 지정이 취소되는 등 이번 사업이 자동으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이 청산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코레일이 마련한 정상화 방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지난주까지 정상화 방안을 담은 특별합의서에 동의한 출자사가 55.7%(지분율 기준)에 불과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용산개발사업과 철도운송사업의 회계를 분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서자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를 포기하고 해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15.1%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이 이사회 전까지 특별합의서에 동의한다면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롯데관광개발 1개사만 입장을 바꿔도 동의율이 70.8%로 3분의 2를 넘긴다.

사업이 청산되면 출자사들은 총 1조원대의 자본금을 모두 날리고 서로 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 무산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2007년 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한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소송전에 동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이날 소송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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