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재심사 예비판정서 “삼성, 애플 침해 특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들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29일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ITC의 토머스 B 펜더 행정판사는 최근 ITC 사무국에 수정된 예비 판정 결과를 제출했다.
예비 판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펜더 판사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당초의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 상용특허 3건과 디자인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ITC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했고, 펜더 판사는 재심사를 거쳐 다시 예비 판정을 내렸다.
펜더 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다.
당초 이번 예비 판정은 다음 달 1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엿새 일찍 내려졌다. 최종 판정은 8월 1일 나온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수입금지를 권고한다.
대통령은 최종 판정 이후 60일 안에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만약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다만 제소된 제품들이 모두 출시된 지 2~3년 지난 제품이어서 시장 유통이 사실상 끝난 데다, 특허 침해 판정을 받더라도 우회기술을 적용해 수입금지를 피할 수 있어 삼성전자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ITC 소송에 대해서는 5월 31일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ITC는 지난 13일 최종 판정 일정을 조정하며 “애플 제품이 미국에 수입 금지될 경우 시장과 소비자 영향, 대체 제품 유무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혀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시사하기도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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