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금감원에 신고하면 수사로 연결

불법사금융 금감원에 신고하면 수사로 연결

입력 2012-04-17 00:00
수정 2012-04-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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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신고처리반에 전화하면 수사기관 연결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곧바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ㆍ개편해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서민금융 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각종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면 서민금융기관을 연결해준다.

신고된 사안은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한다.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온 대부업체는 금감원과 지자체가 특별검사도 한다.

금융당국은 검찰ㆍ경찰ㆍ서민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해 접수된 신고 처리를 총괄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종합ㆍ분석한 내용은 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테스크포스(TF)로 보고해 국정업무에 활용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 있는 금감원을 직접 찾아도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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