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 줄자 학원수강료 담합 인상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 줄자 학원수강료 담합 인상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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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 운전학원 7곳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황대일 기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자 서로 짜고 수강료를 두배 가량 올린 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원·녹천·삼일·서울·성산·양재·창동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산학원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3억6천300만원), 양재(2억4천700만원), 서울(2억2천500만원), 녹천(2억1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학원은 작년 6월부터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보전하려고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올렸다.

당시 정부의 제도개선 핵심은 제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장내 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운전학원과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고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 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다.

15시간짜리 교육은 59만 원, 22시간은 76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어 7개 운전학원은 이 모임에서 논의된 수강료 47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다.

그러나이들이 합의한 시간당 수강료는 종전과 비교할 때 평균 88.6%나 인상된 것이다.

간소화 이전 3만∼3만1천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짬짜미를 통해 5만4천600∼5만9천500원으로 최고 97.6%까지 인상된 곳도 있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는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반해 수강생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라며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원 수강료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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