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관광·공연뒤 제품강매 금지

공짜 관광·공연뒤 제품강매 금지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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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1000만원 과태료

이르면 내년 초부터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공짜 관광이나 공연으로 환심을 산 뒤 건강식품 등의 구매를 권하거나 강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업자 부당행위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를 계약 체결 이전, 체결, 체결 이후 이행으로 나눠 각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사업자 부당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매 의도를 알리지 않거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해 계약체결을 강권하거나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이용하는 행위,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위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 부당행위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으로는 규율되지 않아 주로 공신력이 낮은 업체들이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시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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