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1만여명 공개

고액체납 1만여명 공개

입력 2011-12-13 00:00
수정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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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관보·홈피에 서울 4815명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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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1000여명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총 1만 1822명이고 체납액은 1조 5318억원(누적 기준)이다.

법인은 4066곳에서 7387억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7756명이 7932억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은 지난해 3019명보다 8000여명 늘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631명으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612명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4815명(7579억원)으로 체납 인구가 가장 많고 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3669명(3766억원), 대구 454명(689억원), 부산 504명(628억원), 충남 568명(571억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10억원 초과가 137명(274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294명(1810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504명(3105억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3687명(1463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이모(50·서울 성북구)씨로 체납액은 39억 9800만원이고, 법인은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55)씨가 운영한 ‘제이유 개발’로 95억 8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각 시·도는 지난 4~5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차 심의를 한 뒤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 세금을 내도록 촉구했으며 6개월 뒤 2차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자를 최종 결정했다. 지방세 부과 액수에 이의 신청을 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1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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