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수당 OECD 최하위권”

“한국 실업수당 OECD 최하위권”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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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급여의 30.4%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잃으면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소 임금의 30%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6일 OECD의 ‘고용전망 2011’(Employment Outlook 2011)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시 급여의 30.4%이다. 체코(29.7%)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OECD는 장기간 근무경력을 지닌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독신, 홑벌이,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한 4가지 유형별 실업수당을 평균해 세후 소득보전율을 구했다.

평상시 소득 대비 실업수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실업 1년차 때 통상 임금의 85.1%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벨기에(71.2%) 등도 70% 이상의 소득보전율을 기록했다. 호주(49.1%), 이탈리아(46.7%), 헝가리(45.9%), 일본(45.5%), 터키(45.3%), 미국(44.9%), 폴란드(44.1%), 영국(33.0%) 등은 50%를 밑돌았다.

우리나라는 실직 직후 소득보전율도 낮지만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위기에 노출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직 2년차 때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40.4%지만 우리나라는 0.6%다. 실직 3년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간값이 15.5%, 4년차는 12.9%, 5년차 9.3% 등이지만 우리나라는 변함없이 0.6%다. 반면 벨기에(64.6%), 아일랜드(58.8%), 오스트리아(58.7%) 등은 실직 5년차에도 평상시 급여의 절반 이상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이후 1년간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직 2년차부터는 소득보전율이 급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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