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불법사채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

[경제 브리핑] 불법사채 신고하면 10만원 포상금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불법사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 추심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으로 신고 한 건당 10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준다. 전화(02-3487-5800)나 인터넷(www.clfa.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2011-09-0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