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출연 주식고수’ 사기죄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TV 출연 주식고수’ 사기죄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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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투자 12년만에 20억 벌어” 거짓말 들통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1일 KBS 등 TV 프로그램에 주식고수로 소개된 것을 계기로 주식투자 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유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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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과 카페 번개모임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이고 강의를 통해 책에 쓰여있지 않은 고수익 투자 노하우를 전수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케이블방송 tvN 리얼스토리묘 118회 ‘금융쓰나미속 고수들의 투자노하우’에 출연해 실제로 투자하지 않은 24억원을 투자했다고 거짓 방송했고 KBS 1TV 취재파일 4321 ‘주식투자의 조건’에 출연할 당시 (피고인) ‘1천만원을 투자해 12년만에 2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거짓 내레이션이 나왔으나 잘못된 방송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2008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9년 KBS에 주식투자고수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그해 4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투자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을 모집, 모두 17명으로부터 5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의도와 달리 방송됐고 100% 투자수익을 올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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