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내 예금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내 예금은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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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서울 삼화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 일부(1천500만원 한도)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통상 1천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줬다”며 “상황에 따라 가지급금을 1천5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대상금액은 삼화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뺀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급된다.

 예보 관계자는 “통상 정리절차에는 3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고객 혼란을 줄이고자 가능한 한 정리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다음 주에 이틀간 삼화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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