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부품으로 車수리 보험료 5~7% 할인

중고부품으로 車수리 보험료 5~7% 할인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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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1만~5만원 현금보상도

이달 말부터 중고부품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면 현금을 받거나 보험료를 5~7%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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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대해상이 업계 처음으로 사고난 차를 고칠 때 중고부품을 쓰면 1만~5만원을 주는 자동차보험을 내놓은 데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다음 달 속속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중고부품 사용에 대해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사후 환급형’이나 미리 보험료를 깎아주는 ‘사전 할인용’ 중 하나를 선보일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신부품과 중고부품의 가격 차이와 이에 따른 할인요율을 산정하고 중고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면 다음 달 대부분 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대상 부품은 운행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14개 외장 부품으로 범퍼, 사이드 미러, 보닛, 라디에이터 그릴, 프런트·백 도어, 헤드·테일 램프 등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중고 부품의 차명, 연식, 이력 등을 등록할 수 있는 유통 전산망을 구축, 이르면 다음 달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3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착하기까지 난관도 예상된다. 우선 중고 부품의 수급이 원활할지 여부다. 보험사 관계자는 “범퍼 정도는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문짝이나 트렁크처럼 구하기 힘든 부품도 많다.”면서 “이를테면 보험료 할인형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중고부품을 못 구해 새 부품을 쓸 때에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중고 부품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관건이다. 부품에 대한 표준화된 품질 관리와 이상이 생겼을 때 피해 보상을 해줄 소비자상담센터, 피해 구제 프로세스 등도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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