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많으면 장기전세 입주 못한다

소득·재산 많으면 장기전세 입주 못한다

입력 2010-08-04 00:00
수정 2010-08-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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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표> 서울 장기전세주택 소득ㆍ자산 입주기준




◇소득기준























































공급규모현행

소득기준
공급규칙 위임범위

(국토해양부)
입법예고(안)
60㎡이

건설형70%70~120%70%
매입형--100%
60㎡초과85㎡이하-100~150%150%
85㎡초과-사업주체 위임180%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 소득 대비

◇자산기준



























구분60㎡이하60㎡초과
부동산 기준12,600만원이하21,550만원이하
자동차 기준2,3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

지수
2,5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

지수




 서울시는 4일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천668만원,4인 가구는 5천76만원,5인 이상 가구는 5천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85㎡ 초과는 180%로 제한돼,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60∼85㎡는 7천620만원,85㎡ 초과는 9천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직접 짓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돼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천55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종전에는 60㎡ 이하 건설형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기준 70% 이하를 적용했고 60㎡ 이하 매입형과 60㎡ 초과분에는 별도의 소득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해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2천600만원 이하,60㎡ 초과는 2억1천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소득과 자산기준을 정했다”며 “금융자산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에 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의 70∼120%,60∼85㎡는 100∼150%를 제안했고 85㎡ 초과는 사업주체에 위임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전세주택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60∼85㎡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하고,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춘 경우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8월과 11월 예정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을 다소 연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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