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동연 지사 ‘비서 부정채용’ 무혐의에 고발인 ‘이의신청’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2-12-01 14:43
수정 2022-12-08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수완박으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어

이미지 확대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비서 부정채용’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자, 고발인이 1일 검찰의 수사권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막힌 상황이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건을 고발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신전대협 측은 “사건 채용과정에 있어서 직접 관여한 당사자인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응시원서, 제출서류 면접자료 등 각종 서면 자료는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해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건의 쟁점인 ‘채용 과정에 있어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판단하는 데에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전대협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3일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채용에 관여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공정한 절차를 밟아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달 29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는 이날까지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도 없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관악산(관악구 신림동 산117-25일대), 총 21만 6333㎡ 규모의 부지에 추진되며 약 12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산림휴양 인프라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2027년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센터, 산책로, 최대 104명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17동 24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일정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부서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4월 착공, 202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시가 산림청과의 공동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이다. 임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9월, 조성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고 서울시 및 관악구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협조와 추진체계
thumbnail - 임만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관악산 자연휴양림 투자심사통과 환영

고발인 측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불송치결정서를 받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